수입자유화에 불구하고 품질검사나 수입추천등으로 수입이 사실상 제한
되고 있는 350개 품목의 외국 농수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수입추천, 허가제
등 비관세 수입장벽이 올 상반기안에 완전 철폐되거나 대폭 완화된다.
또 1,630개 품목의 외국상품에 대한 국내 특별법상의 수입절차제한이 늦
어도 연내에는 실질적으로 폐지된다.
이로써 금년말까지는 모두 1,980개 품목(HS10단위기준)에 이르는 외국 상
품의 실질적 수입개방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실무대책반(반장 박유광 경제기획원차관보)이 제출한 특별법
상 수입제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세부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물량면에서 수입을 제한해왔던 139
개 품목의 수입추천/허가제를 폐지하고 21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아닐린 염등 113개 원료의약품과 보청기등 4개 의료용구, 금잉
어등 7개 양식용 수산물및 밀 들깨 참깨등 16개 농산물의 종자가 수입추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거나 수입자유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