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의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해당차량을 포함, 사고의 경중에
따라 일정비율의 대수를 감차시키는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사실상 효력이 없
는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한해동안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한 중대한 교
통사고로 감차처분을 받은 차량은 23대로 업체별로는 화물자동차 9대를 비롯,
택시 6대, 시내버스 5대, 전세버스 3대등인데 그가운데 90%이상인 21대가 현
재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그동안 감차처분은 받았으나 감차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 원상회
복된 차량도 상당수에 달해 서울시의 이같은 행정처분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재판 판결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근거가 명백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대부분 "재량권의 남용"으로 규정, 패소시키는데다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규
정은 법원의 판결을 구속시키지 못한다고 판시, 서울시측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감차처분을 패소시키는 것은 특히 시내버스와 택시의 경우 해당
차량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데다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는 현실적인 사정이 많이 고려되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