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6일 대학의 교과목중 교련과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법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령안은 이밖에 대학의 일반교양과목중 대학및
전문대학의 경우 국민윤리 한국사 교련 체육등 4개과목을, 교육대학의 경
우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련 외국어등 9개과목을 법
정필수과목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과목을 편성토
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