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자본시장개방에 앞서 외국인의 국내주식취득신고제및
증권관리상임대리인제등 외국인투자 관리제도를 강구할 방침이다.
15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의 국내주식
취득이 급증할 경우 국내증시및 상장업체에 교란요인이 될수도 있는
점을 감안, 직접투자및 해외CB의 주식전환등에 의해 국내주식을 취득
한 외국인들은 그현황을 일정기일안에 증권감독원에 신고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증권당국은 직접투자및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에 의한 국내주식취
득뿐만 아니라 외국인간에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을 사고판 경우에도
그 매매상황을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증권당국은 이와함께 외국인에 지급되는 배당금규모나 유/무상증자
에 따른 지분 변동상황, 과실송금등을 효율적으로 파악키위해 증권회
사나 은행등을 외국투자자를 위한 상임대리인으로 지정,외국인투자자
들을 관리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중이다.
현재 일본등에서는 증권회사나 은행등을 상임대리인으로 지정,외국
투자자들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여러가지 업무를 대행해주는대신 외국
인투자자의 주식투자상황등을 점검토록 하고 있다.
증권당국은 이밖에도 외국인투자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투자한도 사
전점검등의 전산시스팀도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