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유치에 관한 규정이 완화돼 각종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가 활기
를 띨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치이전에 국무총리에 승인을 받아
야할 국제회의및 대회 규모를 참가 예상 외국인수 50명이상에서 200명이상으
로, 참가 예상국수 10개국이상에서 20개국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국내에 처음 유치되는 국제회의의 경우 국제기구가 주관하거나 참가예
상 외국인 30명이상 또는 참가예상국 5개국이상인 대회에서 참가예상 외국인
150명이상 또는 참가예상국 10개국이상인 대회로 완화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산권, 미수교 및 분쟁당사국등 외교적인 문제가 제기될소
지가 있는 국가 및 인사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대회는 국무총리의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대회주관및 감독부처의 장은 반드시 외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제대회및 회의의 유치에관한 규정을 4년8개월만에 국무총
리훈령으로 개정했는데 이에따라 국제회의 유치사업이 활성화 될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서울올림픽대회 개최로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상승됐고
동구권등의 국가와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회의및 대회의 국내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지원활동이 더욱 강화돼야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