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4개 합작생명보험회사와 1개 외국생보사 자회사등 5개 생보사의
신설을 14일자로 내허가했다.
신설될 생보사는 <>동부애트나생명보험(대표=이일훈, 동부제강 19%, 김준기
미 애트나 인터내셔널사 51%) <>코오롱-메트생명보험(대표=우재구, (주)코오
롱 26%, 코오롱상사 8%, 기타 6%, 미 메트로폴리탄생명보험 60%) <>고려씨엠
생명보험 (대표=이장재, 고려증권 42%, 이장재 8%, 미커네티커트 뮤추얼 생명
보험 50%)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대표=서원철, 동양시멘트 51%, 미 뮤추얼
베네피트생명보험 49%) <>한국프루덴샬생명보험(대표=케네드 J.오데이, 미국
프루덴샬보험 자회사)등이다.
이들 생보사는 작년 7-8월 설립허가신청을 제출한 6개사중 재무부의 검토끝
에 허가를 얻은 회사들로 삼신생명보험(삼환기업과 미국 올스테이트생명보험
합작) 1개사만이 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신생명보험의 경우 합작선인 올스테이트생명보험이 85년과 87년 2년동안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합작생보사 설립허가기준"중의 "최근 3년간 주주
배당실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가 보류됐는데 재무부는 소급배당실시등
보완조치가 취해지면 이회사의 설립도 허가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들 생보사의 설립을 내허가하면서 보험시장개방에 따른 보완조
치로 납입자본금의 30%이상을 보험감독원에 예탁하고 영업개시에 필요한 인력
을 양성, 확보한후 보험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30대재벌에 대한 주식
의 매매, 증여및 교환을 금지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