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농/수/축협등 6개 국책은행에 대해
서도 다음달부터 금전신탁업무가 허용된다.
이에따라 모든 금융기관이 금전신탁업무를 취급하게 됐다.
11일 재무부에 의하면 이들 국책은행의 신탁업무 취급범위는 개발신탁, 가
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등을 포함한 모든 금전신탁업무로 오는 3월중 준비
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취급을 시작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들 국책은행에는 국민주신탁업무만 허용돼왔다.
금전신탁이란 고객이 은행에 금전을 신탁하여 신탁만료때 원본과 운용수익
을 금전으로 교부받는 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