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조조합비(수세)의 운영문제와
관련, 조합비는 기존 방침대로 장기채의 경우 전액면제하되 일반조합비는 단
보당 10kg까지 징수토록 하고 10kg초과분은 정부에서 보조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9일 당정협의를 통해 농조운영은 계속 존치시키면서 조합
장등 임원선거등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수익사업개발, 경상
비절감등을 통해 조합원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합비는 현재와 같이 6,000여억원에 달하는 농조장기채는 전액
면제하고 앞으로 설치할 수리시설의 공사비용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일반조
합비는 단보당 10kg초과분에 한해 정부에서 보조하게 된다.
농지개량조합 운영문제와 관련, 정부와 민정당은 앞으로 농어민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나갈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농
촌근대화 촉진법을 조합장 감사등 임원과 대의원을 조합원농민이 선출토록하
고 조합비징수, 조합예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며
자체수익사업도 추진할수 있도록 개정방향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