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위해 오는 92년까지 1조원규모이상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설치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구조조정 특별조치법안(가칭)을 마련, 이
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이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중소기업구조조정법안
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및 융자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이외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금
으로 금년의 5,000억원을 비롯, 92년까지 1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 원
화절상등으로 수출이 급격히 하락했거나 모기업의 노사분규로 가동이 중
단되는등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해
당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춰 상공부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금상환연
기, 조세징수연기등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