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자기회사 제품이 외국합작선의 제품인
양 표시한 (주)서울하인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계약서없이 하청을 주고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주)세원과 (주)대흥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60일 이내
에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정한종합건설(주)은 (주)기린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1,400만원과 어음할인료 53만2,000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불하라고 시정명령
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서울하인즈는 자사제품인 "하인즈케찹"의 용
기 및 포장에 "하인즈케찹은 1869년부터 생산, 157개국에서 애용되고 있는 세
계적인 케찹입니다"라고 표시, 합작선인 미국 하인즈사의 제품 내용을 마치
자기회사 제품이 그러한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 신발제조업체인 세원과 대흥은 납품업자에게 원/부자재를 제조 위탁하면
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세원)했으며
두회사 모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고 대금을 매월말에 장기어음으
로 지급했다.
이밖에 정한종합건설(주)은 성일기계공업(주)의 발안공장 신축공사를 하면
서 하도급업체인 기린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1,400만원과 어음할인료 53만
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