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4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의 기
존 학교에 대해서만 증/개축을 허용했으나 이날부터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신
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개발제한구역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한 경우에는 경계선밖의 지
역용도에 맞추어 증/개축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주택, 공장을 근린 생활
시설로 활용할때 용도변경 허용범위에 독서설. 기원, 탁구장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그린벨트안에 있는 기존 시장을 집단 정비할 수 있도
록 했고 <>주민소득원사업 확대를 허용하기 위해 농림수산물 처리를 위한 임
시가설건축을 규모를 현해 17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늘렸으며 <>그린벨
트안의 초지조성을 낙농에 한해 허가해 주었으나 육우를 기를 때도 허용하기
로 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그린벨트안의 산책로, 어린이놀이
터, 체력단련시설도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