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해외공사도급 자동허가 확대..수주활성화/시장다변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부는 민간자율성을 높여 해외건설수주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설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공사도급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키로 했다.
3일 건설부가 발표한 "해외공사 도급허가절차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자동
도급허가범위를 <>신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외국정부기관, 국영기업체, 국
제금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대금수령에 문제가 없는 월별 기성지급조
건인 공사 <>금융평가 A급업체가 수주코자하는 1,500만달러미만 (종전 500만
달러미만) 또는 금융평가 B급업체가 수주코자하는 1,000만달러미만 (종전300
만달러미만)공사 <>미수교국과 이란, 리비아등 특정제한국, 그리고 건설진출
이 새로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지역이 아닌 국가의 공사등으
로 확대했다.
건설부는 또 금융평가 A급업체가 수주코자하는 1,500만달러미만 공사 (종
전 500달러미만)와 금융평가 B급업체의 1,000만달러미만 공사 (종전 300만달
러)에 대해서는 도급심사를 생략하며 자동허가대상공사의 업무처리기간을 7
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해외건설협회에 위탁된 도급허가업무라도 3,000만달러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허가전에 건설부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사전협의는 전면 폐지하고 미수교국과 특정제한국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지역이 아닌 국가의 5,000만달러미만 공사는 해외건설협회의 권한으로
허가토록 했다.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공사도급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키로 했다.
3일 건설부가 발표한 "해외공사 도급허가절차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자동
도급허가범위를 <>신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외국정부기관, 국영기업체, 국
제금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대금수령에 문제가 없는 월별 기성지급조
건인 공사 <>금융평가 A급업체가 수주코자하는 1,500만달러미만 (종전 500만
달러미만) 또는 금융평가 B급업체가 수주코자하는 1,000만달러미만 (종전300
만달러미만)공사 <>미수교국과 이란, 리비아등 특정제한국, 그리고 건설진출
이 새로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지역이 아닌 국가의 공사등으
로 확대했다.
건설부는 또 금융평가 A급업체가 수주코자하는 1,500만달러미만 공사 (종
전 500달러미만)와 금융평가 B급업체의 1,000만달러미만 공사 (종전 300만달
러)에 대해서는 도급심사를 생략하며 자동허가대상공사의 업무처리기간을 7
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해외건설협회에 위탁된 도급허가업무라도 3,000만달러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허가전에 건설부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사전협의는 전면 폐지하고 미수교국과 특정제한국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지역이 아닌 국가의 5,000만달러미만 공사는 해외건설협회의 권한으로
허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