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은행점포신설자유화..금통운위 시급이상 지점206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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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의 읍/면지역에 은행이 지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으
며 시단위이상 지역에는 내년까지 206개 지점이 신설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일 앞으로 은행지점신설을 시단위이상지역에 대해서
만 규제하고 읍/면지역은 각 은행의 자율에 맡기며 출장소신설에 관한 규제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국내영업소 인가업무취급규
정"을 새로 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점포신설을 매년 인가해온 방식을 탈피, 최근의 금
융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점포설치에 관한 은행의 재량권을 넓혀주기 위한 조
치이다.
금통운위는 또 간이지점제를 폐지, 기존의 간이지점을 모두 지점으로 전환
토록 하고 올해와 내년중 시단위이상 지역에 <>7개시중은행 128개 <>10개 비
방은행 62개 <>축협 16개등 모두 206개의 지점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들 금융기관은 지난87년과 88년 2년동안 227개의 지점 (간이지점포함) 및
출장소를 신설, 국내금융기관의 점포는 작년말 현재 2,651개에 달하고 있다.
금통운위는 또한 점포신설및 이전기준을 일부 완화, 동일은행 점포간 거리
제한 (500m)과 점포의 장거리 이전제한 (1km)을 폐지했으나 반경 500m 이내에
4개지점 (서울, 경기지역의 시와 직할시및 도청소재지는 6개)이상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며 시단위이상 지역에는 내년까지 206개 지점이 신설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일 앞으로 은행지점신설을 시단위이상지역에 대해서
만 규제하고 읍/면지역은 각 은행의 자율에 맡기며 출장소신설에 관한 규제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국내영업소 인가업무취급규
정"을 새로 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점포신설을 매년 인가해온 방식을 탈피, 최근의 금
융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점포설치에 관한 은행의 재량권을 넓혀주기 위한 조
치이다.
금통운위는 또 간이지점제를 폐지, 기존의 간이지점을 모두 지점으로 전환
토록 하고 올해와 내년중 시단위이상 지역에 <>7개시중은행 128개 <>10개 비
방은행 62개 <>축협 16개등 모두 206개의 지점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들 금융기관은 지난87년과 88년 2년동안 227개의 지점 (간이지점포함) 및
출장소를 신설, 국내금융기관의 점포는 작년말 현재 2,651개에 달하고 있다.
금통운위는 또한 점포신설및 이전기준을 일부 완화, 동일은행 점포간 거리
제한 (500m)과 점포의 장거리 이전제한 (1km)을 폐지했으나 반경 500m 이내에
4개지점 (서울, 경기지역의 시와 직할시및 도청소재지는 6개)이상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