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외국에 지불되는 로열티가 연10억달러에 육박
하는등 크게 늘어나자 이중 수입물품과 관련돼 관세부과대상에 포함되는 로
열티도 상당액이 된다고 보고 로열티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로열티평가방법을 개선, 카메라 시계등 단순기술은 물론 화장품
제약등 품질특허와 관련된 로열티에 대해서도 수입업자들의 거래자료를 토대
로 누락분이 있는지를 정밀조사키로했다.
관세청은 화장품 제약등의 로열티 과세자료검토가 끝나는대로 누락분에 대
해서는 추징하고 검토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로열티과세와 관련, 수입업자와 일선세관사이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수입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요청함과 동시에 일선세관원들의 평가능력제고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