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일 노동부내에 산업안전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안전기획과의
산업안전과 및 산업보건과를 두는것을 골자로 한 "노동직제중 개정령안"을 의
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해 현
행 국립노동과학연구소가 폐지되고 동연구소에 위탁하던 보호구 성능검사에
관한 연구기능을 노동부 산하단체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이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