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02.01 00:00
수정1989.02.01 00:00
일본각의는 31일 주식내부자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확정, 오는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무라야마 다쓰오 대장
상이 1일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주식내부자거래를 했을 경우 최고 50만엔 벌금형, 혹은 6
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기업내의 정보관계자들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
사실이 2개 이상의 보도기관에 공개된지 12시간 이내에 주식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