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대표하는 빵집 브랜드 '성심당'이 입점한 대전역사 2층 맞이방 임대사업자 6차 공모가 이번에도 유찰됐다.코레일유통 충청본부는 14일 '2024년 제6차 전문점(상설) 평가'를 공개했다. 이는 전일 진행된 대전역사 2층 맞이방 300㎡ 매장의 새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결과다.6차 공모 입찰에는 성심당 한 곳만 참여했다. 성심당은 이번 평가에서 비계량평가는 20점 만점에 평균 18.53점 받아 기준치를 통과했지만, 계량평가에선 80점 만점에 0점을 받아 탈락했다.계량 점수는 임대료 요율이 포함됐다. 성심당 운영업체 로쏘㈜는 이번 6차 공개경쟁 입찰에 월 수수료를 기존과 같은 1억 원(5%)을 써냈다.현재 성심당이 임차 중인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은 본래 4월 임차 계약이 만료됐다. 하지만 성심당은 올해 10월까지 계약을 연장해 매장을 운영 중이며 4억원이 넘는 높은 임대료로 인해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2층 맞이방의 임대사업자 업종은 '종합제과'로 한정돼 있어 지원 업체가 성심당 외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012년 11월 문을 연 성심당 대전역점은 2016년 코레일과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코레일유통이 2021년 4월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해 매월 임대료를 매출액의 5%인 1억 원을 받았다.하지만 코레일 유통은 임대 매장의 월 임대료를 산정할 때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 17% 이상을 경매에 제안하면서 성심당이 대전역점 매장을 계속 운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3배가 넘는 월세를 감당해야 한다.한편 코레일유통은 6차 입찰부터 기준 변동이 없음에 따라 내주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연
서울 성동구 한강변인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아파트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압박에도 연이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 전후로 지어진 100여가구 소규모 단지에 용적률이 300%에 달하지만 한강변 재개발 기대가 크다는 분석이다. 대지지분 3.3㎡당 시세는 2억원을 돌파해 1억원 후반대인 용산구 한남뉴타운 시세를 넘어섰다.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 속한 성수동양은 지난달 25일 전용 84㎡가 26억원에 거래됐다. 축구선수 손흥민과 방탄소년단 제이홉 등이 사들인 트리마제와 인접한 아파트다. 2000년 2개 동, 142가구로 지어졌다. 용적률이 310%에 달한다. 재건축 연한(30년)도 채우지 못한 데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속한 덕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호재로 꼽힌다.1지구는 성수 4개 지구 중에서도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성수동양은 2020년만 해도 18억~20억원에 손바뀜했다. 작년 6월 서울시가 4개 지구를 층수 제한 없이 8210가구로 재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기대가 커졌다. 올 들어선 송파구 잠실동 주요
'아줌마 출입금지'를 내걸은 한 헬스장의 공지문이 외신에서도 조명받았다. 영국 BBC 방송은 14일(현지시간) "최근 한국에서 한 헬스장에 붙은 '아줌마 출입금지' 공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줌마들'의 출입을 금지하며 나이 든 여성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불붙였다"고 보도했다. 해당 헬스장은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여 주목받은 곳. BBC는 '아줌마'(ajumma)를 보통 30대 후반 이후의 나이 든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아줌마'가 무례하거나 불쾌한 행동에 대한 경멸을 담은 말로도 쓰인다고 덧붙였다. 헬스장 운영자는 나이 든 여성들이 탈의실에서 비품을 훔치거나 빨래를 하는 등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이 특정 연령대의 여성들의 잘못만 부각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BBC는 이런 논란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아줌마 출입금지'를 한 헬스장은 단 한 곳 뿐이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영업장들이 어린이나 노인들의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되어왔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른바 '노키즈존'과 같은 이런 논란들은 특정 연령 그룹에 대한 불관용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도 여겨진다고 소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