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31일 단기자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서울지역의 16개
단자(투자금융)회사 모두에게 콜거래(금융기관간 자금거래)중개자격을 주되
6개월후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중개업무자격이 자동취소되는 기준은 <>중개실적이 3-9월중 콜시장 총거
래액의 10%미만이거나 <>거래약정을 맺은 금융기관수가 전체 240여개중 3분
의1에 못미치는 단자사이다.
이에따라 오는20월이후 최종적인 콜거래중개자격을 갖게될 단자사는 4-5
개로 압축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중개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중개기관이된 단자사는 기존업무와
콜중개업무를 구분관리토록하는등 일정제한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