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수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정돼 있는 통관절차를 수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3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에 따라 통관제도의 기본체계를 현행
대물관리 중심에서 대기업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24개 제조업종으로 제한
하고 있는 대기업관리 대상업종을 크게 확대, 종합상사등 제조업이 아닌 판
매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물품반출후 세금납부제도와 면허전 반출제를 신설, 기업관리가 가능
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면허를 받기전이라도 반출을 허용, 세금은 나중
에 납부토록해 수입물품이 신속히 통관되도록 지원하고 <>현재는 세관에서
은행확인이 없는 선적서류를 제출하면 수입신고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를 할때 선적서류 은행확인여부 심사제를 폐지, 은행의
확인이 필요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컨테이너의 내장검사제를 확대하고 <>부두보세구역 통관기능을
보강하며 <>수입물품 검사제도를 개선,검사생략물품의 사전지정제를 검사대
상물품지정제로 바꾸어 수입물품 검사비율을 현재의 77.5%에서 50%수준으로
내리고 필수검사 대상물품은 40% 수준으로 줄이며 <>단일 대량화물에 대한
분할통관 허용제도를 실시, 원목과 고지, 펄프등은 분할통관대상으로 넣어
수입통관이 쉽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기업이 이미 수입해서 쓰고 있는 아프터서비스 부품의 통관을
신속히 처리해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생산설비의 부품수입이 어려워 생산
활동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