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과열되고 있는 상가및 오피스텔과 아파트등에 대한 새
로운 부동산투기양상과 북방정책에 편승한 일부지역에서의 투기발생 가능
성을 중시, 오는2~3월중에 상설전담반을 비롯한 모든 세무관서 인력을 동
원해 전국규모의 일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이 북방정책과 관련, 집중적인 투기조사를 벌일 대상지역은 한수
이북의 평화시 건립및 남북철도(경의선/경원선)연결 가능지역으로 알려진
경기도 문산지역과 금강산개발이 이루어질때 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강원도 철원, 고성군 일대의 땅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이동 조사
를 체계화하는 한편 기업자금을 변태유출, 각종 투기등 비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과 기업인데 대한 세무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종합세
무대책"을 발표,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현재 37개반, 150여명에 불
과한 상설전담기구의 규모를 확대, 새로이 551명을 늘려 부동산투기혐의
자와 부동산/주식등 자산의 상속/증여/양도에 따른 불로소득관련소득에
대한 모든 조사를 전담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