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주민들의 기본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보일러 전기 가스 수도등은 파업과
관계없이 계속 공급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분규중인 서울 양천구 목1동 930 목동제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노조측에 대해 보일러 가스 수도 전기등을 계속 공급하면서 용역
회사인 (주)신한영과 교섭을 계속하도록 촉구했다.
또 입주자대표들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입장에 있
음을 감안, 노조측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당부키로 했다.
노동부는 아파트관리사무소노조측이 보일러 전기 가스 수도시설등의 정상
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전체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하여 입주주민의 생활이
나 신체에 위해를 주게될때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2항에 따라 그 정당성
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의 경비업무파업은 아파트경비업무가 사업장의 안전, 보호
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유
권해석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아파트관리와 관련,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파업시에도 이들 시설의 운영은 최소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켜 협
약을 체결토록 지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