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집행위는 24일 한국산등 일부 동남아국가에서 역내시장에 공급하는 카
라디오의 대프랑스 간접수출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프랑스정부가 EC집행위에 요청하여 결정된 이 조치는 금년 1월24일부터 9
월30일까지 약9개월간 유효하다.
프랑스정부는 자국산업계가 한국등 아시아국가로부터 수입된 카 라디오물
량이 86년의 121만5,000데에서 87년엔 186만4,000대 그리고 88년1월부터 11
월까지 228만,000대로 급증하고 있을뿐 아니라 EC역내시장점유율도 86년의
50.2%에서 87년 65.7%로 높아져 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
장했다.
한국산 카 라디오의 대EC수출전망은 상당히 밝은편이며 프랑스를 비롯 인
근 유럽국가에서 주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출을 위
해서도 소나기식수출은 금지해야 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C집행위는 최근 역내산업보호를 위해서 회원국정부가 간접수입규제요청
을 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