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1항의 단서조항은 위헌이
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전원합의부(소장 조규광)는 25일 상오10시 서울 을지로5가 헌
법재판소 대법정에서 변정수 상임재판관을 주심으로 열린 소송촉진등에 관
한 특례법 제6조의 위헌법률심판 선고에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1981
년 1월29일자 법률 제3361호) 제6조 제1항중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
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민사재판에서 국가가 패소,상소할 경우에도 법원이 가
집행선고를 내려 승소자가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이날 위헌판결은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합의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