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를 공장부지 택지 골프장등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 부과하는
대체농지조성비를 평균 10.1% 인상, 지난 20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2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
는 대체농지조성비는 지난 82년 인상된이후 7년만에 조정된 것으로 그동안
간척지 개발비등 농지확대비용이 평균 30%이상 올랐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
향등을 고려, 이번에 최소한으로 인상 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농지별 대체농지조성비는 <>절대농지의 경우 논이 종전 3,260
원에서 3,600원(10.4%), 밭은 1,970원에서 2,160원(9.6%) <>상대농지의 경
우 논이 2,380원에서 2,630원(10.5%), 밭은 1,410원에서 1,550원(9.7%)으
로 올랐다.
최근 몇년간 농지전용 면적은 자연감소를 제외하면 85년 2,122ha, 86년
2,563ha, 87년 3,542ha등으로 연간 평균 300억-400억원의 대체농지조성비
를 거둬 서남해안간척, 하천부지개선등 농지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