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지 110만여ha 산업용지로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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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택지 공장용지등 토지수요에 대처하고 감소
추세에 있는 농지보전을 위해 개발가능한 산림지110만여ha를 산업용지
로 공급키로 했다.
노건일산림청장은 21일 상오 전국산림관계관회의를 열고 산지자원화
10년계획2차연도인 올해에는 개발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110만7,000ha
(33억4,867만5,000평)의 준보전임지를 공장용지, 동지 초지등의 산업
용지로 지목을 변경,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에따라 지난해 농진청기술진들이 토양조사를 마쳐 작성
한 정밀토양도를 토대로 83만9,000ha는 농지 초지 과수 뽕나무밭등,농
업용,26만8,000ha는 산업전용 또는 산림산업등 비농업용으로 구분, 개
발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농업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 산림지를 산업용지로 이용하려 할
경우에도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와함께 준보전임지가운데 도시개발등의 사업으로 이미
전용된 임지 17만8,000ha에 대해서도 지목을 용도에 따라 변경, 양성
화시키로 했다.
산림청은 우선 정부기관 또는 시/도를 대상으로 각종 개발계획에의
해 전용해주고 일반인에게는 산주희망에 따라 지역여건을 감안, 개발
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산업용지로 개발이 허용되는 시/도별 산림지면적은 다음과 같다(단
위ha) <>서울5,110(농업용 4,597/비농업용513) <>부산8,828(3,510/
5,418) <>대구 5,778(4,351/1,427) <>인천 2,054(1,513/541) <>광주
4,227(1,871/2,356) <>경주 14만2,639(12만2,385/2만254)<>강원12만
721(8만3,641/3만7,080)<>충북 10만6,353(7만6,417/2만9,936)<>충남
16만3,574(13만8,451/2만5,123)<>전북7만2,608(5만4,904/1만7,704)
<>전남 15만776(10만8,539/4만2,237)<>경북 17만3,580(13만2,008/4만
1,572)<>경남10만2,183(7만5,624/2만6,559)제주 4만8,385(3만1,496/1
aks6,889).
추세에 있는 농지보전을 위해 개발가능한 산림지110만여ha를 산업용지
로 공급키로 했다.
노건일산림청장은 21일 상오 전국산림관계관회의를 열고 산지자원화
10년계획2차연도인 올해에는 개발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110만7,000ha
(33억4,867만5,000평)의 준보전임지를 공장용지, 동지 초지등의 산업
용지로 지목을 변경,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에따라 지난해 농진청기술진들이 토양조사를 마쳐 작성
한 정밀토양도를 토대로 83만9,000ha는 농지 초지 과수 뽕나무밭등,농
업용,26만8,000ha는 산업전용 또는 산림산업등 비농업용으로 구분, 개
발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농업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 산림지를 산업용지로 이용하려 할
경우에도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와함께 준보전임지가운데 도시개발등의 사업으로 이미
전용된 임지 17만8,000ha에 대해서도 지목을 용도에 따라 변경, 양성
화시키로 했다.
산림청은 우선 정부기관 또는 시/도를 대상으로 각종 개발계획에의
해 전용해주고 일반인에게는 산주희망에 따라 지역여건을 감안, 개발
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산업용지로 개발이 허용되는 시/도별 산림지면적은 다음과 같다(단
위ha) <>서울5,110(농업용 4,597/비농업용513) <>부산8,828(3,510/
5,418) <>대구 5,778(4,351/1,427) <>인천 2,054(1,513/541) <>광주
4,227(1,871/2,356) <>경주 14만2,639(12만2,385/2만254)<>강원12만
721(8만3,641/3만7,080)<>충북 10만6,353(7만6,417/2만9,936)<>충남
16만3,574(13만8,451/2만5,123)<>전북7만2,608(5만4,904/1만7,704)
<>전남 15만776(10만8,539/4만2,237)<>경북 17만3,580(13만2,008/4만
1,572)<>경남10만2,183(7만5,624/2만6,559)제주 4만8,385(3만1,496/1
aks6,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