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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 개발부담금제도 90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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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제도가 오는 90년부터 실시되고,
    91년부터는 개발이익금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소유 상한제를 도입,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키로 했다.
    19일 건설부가 마련한 "토지공개념 확대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
    및 공업단지관광-유통단지조성지역등 토지형질및 용도가 변경회는 대규
    모 개발지역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상
    승한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이익금을 환수키로 했
    다.
    정부는 개발부담금및 개발이익의 환수자금, 정부출자, 토지개발채권발
    행등을 통해 개발기금을 조성, 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
    하고 낙후지역개발사업등을 지원키로 했다.
    개발기금은 토지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거나, 개발기금관리공단(가칭)
    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안에 토지공개념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90년부터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실시, 환수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토지보유 상환제를 도입, 도시규모-토지용도-가구별로 적정
    소유규모를 설정하고, 적정규모 이상의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
    매권을 인정하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토지보유 상한제를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주거-
    상업-기타 용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해나갈 방침이다.
    대만의 경우 90평까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세법상 최저세율을 적용
    하는등 차등과세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지및 임야에 대한 실수요자 심사제를 도입, 투기행위를 예
    방하고 가수요자및 비육림가의 토지보유를 억제키로 했다.
    또 공장부대시설을 축소하는등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세율을 인상하는등,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보유를 억제해나가기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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