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민생치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위해 올해 상반기중에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치안청"으로 독립시킬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경찰독립안은 치안본부가 마련한 것으로, 이번주
중 정부행정개혁심의위원회에 넘겨진다.
정부는 1월말까지 행개위의 심의를 끝내고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최종안
을 확정, 이를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2월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다.
그간 행개위는 경찰을 독립시킨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그 구체적 방안으
로 일본과 비슷한 공안위원회구성방안과 독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외청으로
의 독립방안을 놓고 심의중이었으나 노태우대통령이 17일 연두기자회견에
서 "청"으로의 승격방침을 공포한데 비추어 이미 외청으로의 독립방안을
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안본부가 치안청으로 독립할경우 그동안 내무부 보조기구로 소속해 지
휘체계와 인사권이 예속화된데서 탈피, 중요사건수사나 총경이상간부의 인
사등 경찰총수의 독자적 권한이 확보된다.
한편 평민당과 민주당은 경찰독립과 관련하여 각각 "국가경찰위원회" "중
앙공안위원회"등의 명칭으로 일본식 공안위원회제에 의한 독립방안을 당안
으로 마련해 놓고 있이 입법과정에서 여-야간의 절충이 필요하다.
정부측은 합의제로 운영되는 일본식공안위원회안은 경찰업무의 긴급성 돌
발성에 비추어 볼때 적합치 않다는 입장이며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이
후에나 고려할 내용이라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