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익증권 편입비율 3-5% 상/하한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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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신3사가 운용하고 있는 주식형수익증권의 주식편입비율에 상.하
한선을 설정, 투신사의 주식매매에 대한 재량권을 대폭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16일 투신3사에 통보, 늦어도 이달말까지 각 수익증
권별로 현행 주식편입비율의 상하 3-5%선의 상.하산선을 설정하고 반드시 이
비율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지금도 투신3사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해 "주식편입비율"을 내부적으로 형
식상정해 놓고있으나 실제로는 이 비율에 크게 구애받지않고 시장전망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팔아왔다.
그러나 앞으로 주식편입비율 상.하한선이 설정돼 반드시 이를 지켜야하게되
면 투신3사는 주가변동에 따른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의무적으로 팔거나 사들
여야하며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주식매매는 사실상 크게 제한된다.
예를들어 한국투신이 운영하는 주식형수익증권인 "성장주식"펀드의 경우 내
부규정상 편입비율은 80%이자만 16일에는 이펀드 총자산 371억1,200만원의 84
%인 311억8,300만원이 주식이어서 상한선이 3%로 확정될 경우 초과분 약 3억
7,000만원어치의 주식은 당장 매각해야하고 전체주가가 약5%가 오를경우 이
"성장주식"펀드에서만도 주가상승에 따른 초과분 18억5,000만원어치이상의 주
식을 매각해야한다.
투신3사 전체로 보면 16일현재 4조5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 편입비율에
따른 보유한도를 2%정도 초과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투신사들은 앞으로 주가
가 현수준보다 올라 보유주식 평가액이 더 커질 경우 자동적으로 매각물량을
내놓아야한다.
재무부가 투신3사에 대해 주식형 수익증권의 주식편입비율 상.하한선을 설
정,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은 이른바 "연못속의 세마리 고래"로 지칭
되는 주식시장에서 투신3사의 지나친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선을 설정, 투신사의 주식매매에 대한 재량권을 대폭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16일 투신3사에 통보, 늦어도 이달말까지 각 수익증
권별로 현행 주식편입비율의 상하 3-5%선의 상.하산선을 설정하고 반드시 이
비율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지금도 투신3사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해 "주식편입비율"을 내부적으로 형
식상정해 놓고있으나 실제로는 이 비율에 크게 구애받지않고 시장전망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팔아왔다.
그러나 앞으로 주식편입비율 상.하한선이 설정돼 반드시 이를 지켜야하게되
면 투신3사는 주가변동에 따른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의무적으로 팔거나 사들
여야하며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주식매매는 사실상 크게 제한된다.
예를들어 한국투신이 운영하는 주식형수익증권인 "성장주식"펀드의 경우 내
부규정상 편입비율은 80%이자만 16일에는 이펀드 총자산 371억1,200만원의 84
%인 311억8,300만원이 주식이어서 상한선이 3%로 확정될 경우 초과분 약 3억
7,000만원어치의 주식은 당장 매각해야하고 전체주가가 약5%가 오를경우 이
"성장주식"펀드에서만도 주가상승에 따른 초과분 18억5,000만원어치이상의 주
식을 매각해야한다.
투신3사 전체로 보면 16일현재 4조5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 편입비율에
따른 보유한도를 2%정도 초과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투신사들은 앞으로 주가
가 현수준보다 올라 보유주식 평가액이 더 커질 경우 자동적으로 매각물량을
내놓아야한다.
재무부가 투신3사에 대해 주식형 수익증권의 주식편입비율 상.하한선을 설
정,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은 이른바 "연못속의 세마리 고래"로 지칭
되는 주식시장에서 투신3사의 지나친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