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신3사가 운용하고 있는 주식형수익증권의 주식편입비율에 상.하
한선을 설정, 투신사의 주식매매에 대한 재량권을 대폭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16일 투신3사에 통보, 늦어도 이달말까지 각 수익증
권별로 현행 주식편입비율의 상하 3-5%선의 상.하산선을 설정하고 반드시 이
비율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지금도 투신3사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해 "주식편입비율"을 내부적으로 형
식상정해 놓고있으나 실제로는 이 비율에 크게 구애받지않고 시장전망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팔아왔다.
그러나 앞으로 주식편입비율 상.하한선이 설정돼 반드시 이를 지켜야하게되
면 투신3사는 주가변동에 따른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의무적으로 팔거나 사들
여야하며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주식매매는 사실상 크게 제한된다.
예를들어 한국투신이 운영하는 주식형수익증권인 "성장주식"펀드의 경우 내
부규정상 편입비율은 80%이자만 16일에는 이펀드 총자산 371억1,200만원의 84
%인 311억8,300만원이 주식이어서 상한선이 3%로 확정될 경우 초과분 약 3억
7,000만원어치의 주식은 당장 매각해야하고 전체주가가 약5%가 오를경우 이
"성장주식"펀드에서만도 주가상승에 따른 초과분 18억5,000만원어치이상의 주
식을 매각해야한다.
투신3사 전체로 보면 16일현재 4조5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 편입비율에
따른 보유한도를 2%정도 초과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투신사들은 앞으로 주가
가 현수준보다 올라 보유주식 평가액이 더 커질 경우 자동적으로 매각물량을
내놓아야한다.
재무부가 투신3사에 대해 주식형 수익증권의 주식편입비율 상.하한선을 설
정,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은 이른바 "연못속의 세마리 고래"로 지칭
되는 주식시장에서 투신3사의 지나친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