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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자 철저추적..."부가세 사후심리기준"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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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4일 월평균임대료 수입이 100만원을 넘는 전국 2만7,000명의
    부동산사업자에 대해 이달 부가세신고때부터 "부가세 사후심리기준"을 처음
    으로 적용, 세금과표를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부가세 사후심리기준이란 탈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조 판매 서비스업등 주요업종과 종목별로 신고기준치가 마련돼 있다.
    국세청은 또 귀금속 보석 스키 골프용품등 고가사치성 품목과 자동차관련
    업종의 유통단계조사도 병행, 위장과세특례사례를 중점 조사하는등 이들 사
    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사업자의 경우 현금수입업종의 관리방법을 준용, 일단 오
    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받은후 사후심리기준에 미달하면 경정조사를 벌
    여 탈세부문을 밝혀내게 된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전국의 부동산을 점포 사무실 공장 나대지등 용도별로
    일단 나눈뒤 다시 위치와 수입규모정도에 따라 5-10개지역으로 세분, 동별
    용도별 위치별 평당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사업자의 일시적인 세무규제로 생겨날 충격을 감안 <>외형이
    전액 노출되는 대형법인업체 <>투기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인사업자 <>군단
    위이하 영세부동산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에 정밀추적을 받게 되는 부동산업자는 전국 15만1,000명의 17.4%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지역이상 개인소유의 부동산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당하
    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최근들어 무역개방 추세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스키
    골프용품등 값비싼 사치품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 이달 부가세신고
    때부터 신고과표를 대폭 올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전문취급업소의 월평균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분석, 매
    입 매출 세금계산서에 따른 위장 가공거래내역을 모두 가려내기로 했다.
    이밖에도 마이카 붐으로 자동차정비 세차 부품판매업이 호황을 맞고 있어
    이달부터 과세자료수집을 본격화, 부가세 누락을 마리 막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주택가 아파트부근의 세차장과 주차장 배터리상 카
    센터등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고 그동안 위장과세특례자로 남았던 업소는 일
    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돼 1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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