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12일 과기처에 따르면 지난87년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정밀화학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촉매 시약류
첨가제등을 기술개발준비금적립한도에 관한 특례조항에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득금액의 20%, 수입금액의 1.5%를 적립시키는 현행제도가 30%
및 2%로 각각 상향조정되는데 정밀화학업계는 기술개발투자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재원을 보다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처는 또한 신약개발연구조합 신농약개발연구조합등 정밀화학관련단체
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정밀화학에 대한 민간차원의 대정부건의를 적극적
으로 수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