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증권거래소는 88년 8월2일부터 현재까지 노사분규로 인해 조업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연합철강을 오는 2월1일까지 조업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방침임을 예고했다.
이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제37조에 의거, 상장법인이 "경영활동의 정지
또는 조업의 전부를 중단"한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