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과세특례자)중 연간 매출액 3,600만
원이하 영세사업자 16만8,000명에 대한 88년도 외형 신고기준율을 확정, 발표
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기준을 평균치를 전년도의 103%에서 107%로 인상했는데
기준율이 가장 낮은 것은 육우사육, 원목도매업의 100%, 최고율은 축산물 도/
소매업의 116%다.
이 기준에 따라 축산물 도매업자는 지난해 매출확정신고액에 비해 16%이상
늘어난 매출액신고를 해야 성실신고자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육우사육업자는 지난해 신고분만큼만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신고기준율은 114%로 지난해 확정신고액보다 14%이상 매
출액신고를 해야 별도의 조사없이 신고액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서울지역의 경우 기존율의 100%초과분에 대해 40%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읍면 소재업소등에 대해서는 30%를 경감한 기준율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같은 출판업을 하더라도 서울은 신고기준 기본율인 105%에 2%를 가
산한 107%의 기준율을, 군은 1.5%를 경감한 103.5%를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1,200만원이하인 사업자와 동일지역에서 5년이
상 계속 영업해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 초과분의 50%를 줄여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특히 호/불황이 심했던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율을
100%초과분의 30%내에서 상/하향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