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대한수입쿼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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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정부는 최근 관보를 통해 잔존수입제한조치에 따른 89년도 대한
일방수입쿼터를 확정, 발표했다.
20일 무공 파리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GATT의 "그랜드파더 조항"(Grand-
father Clause)에 근거한 이번 수입쿼터 내용은 물량이나 금액면에서 금년
도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쿼터품목중 라디오 및 컬러TV의 경우 쿼터량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용하는데 상반기용 쿼터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3주이내에, 하
반기용 쿼터신청은 내년 7월1일부터 3주이내에 완료돼야 하며 신청과 동시
에 쿼터가 배정된다.
나머지 품목에 대한 쿼터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접수하되 쿼터심사는 1
월10일부터 실시하는데 쿼터배정은 신청이 있을 때마다 심사를 통해 설정
하게 된다.
일방수입쿼터를 확정, 발표했다.
20일 무공 파리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GATT의 "그랜드파더 조항"(Grand-
father Clause)에 근거한 이번 수입쿼터 내용은 물량이나 금액면에서 금년
도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쿼터품목중 라디오 및 컬러TV의 경우 쿼터량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용하는데 상반기용 쿼터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3주이내에, 하
반기용 쿼터신청은 내년 7월1일부터 3주이내에 완료돼야 하며 신청과 동시
에 쿼터가 배정된다.
나머지 품목에 대한 쿼터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접수하되 쿼터심사는 1
월10일부터 실시하는데 쿼터배정은 신청이 있을 때마다 심사를 통해 설정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