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의 이첩 요청을 접수했으며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첩 요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첩 사유가 명확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사유로 설명했다.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