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40일동안 전국 시/군/구청 합
동민원실을 통해 삼청교육 사상자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는 본인/유가족/또는 관련인이 하면 되고 사망자의 경우 호적등본과
사망진단서나 사망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1통씩을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는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30일까지 35일동안 국방부 민원실에서 삼
청교육사상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신고자가 한 사람도 없어 신고기간을 다
시 설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