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 그동안 수입금액조작 허위기장등으로 누락시켜온 47억3,100만원의 탈세
액을 추징키로 29일 최종확정했다.
국세청은 이들 추징세액중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회사밖으로 빼
돌리는등 형사고발대상이 되는 3억7,800만원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시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세무사찰 결과 노량진수산은 최근 몇년동안 회사경비지급때 위장가공금액
을 가산, 현금으로 추가 인출해 왔고 접대비등 법정법인 비용의 한도액도 초
과하여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회사는 세무사찰이 본격화되자 경리장부를 비롯한 세무관련 증빙
서류를 소각, 조사를 방해해 왔으나 국세청의 금융거래 추적과 재산조회등으
로 부동산 3억5,000만원, 현금/예금 23억3,400만원등 모두 26억8,400만원의
조세채권이 압류됐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사찰에서 드러난 추징세액은 곧 해당 법인과 전대표 윤
욱재씨 앞으로 고지키로 하고 28일자로 노량진수산에 대한 세무사찰을 종결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