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금리자유화등 금융자율화와 국제화에 대비, 은행 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내부유보적립 강화를 주요 골자로한 경영지
도방침을 정하고 이를 금년 은행결산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2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불건전 자산의 조기정
리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대손상각규모를 기간이익의 30% 또는 부실여신
잔액의 5%중 큰 금액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기간중 대손상각지도금액과 설정대상채권(여신)
증가액의 1%이상이 되도록했다.
특히 은행이익금의 지나친 외부유출을 억제, 자본구조를 개선키 위해 저
준비금적립규모를 은행법상 의무준비금(당기이익의 10%)이외 올해 유상증
자에 따른 수지개선효과(납입자본금증가액의 8%)를 포함키로 했다.
한편 금융기관의 금년 배당율은 내부유보를 적립한후 수지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앞으로 은행경영지도를 강화, 건전경영과 경쟁력향상
을 도모할 예정이다.
그런데 은행감독원이 집계한 은행별 부실채권현황에 따르면 지난6월말현
재 상업은행이 6,571억원의 부실여신을 안고있는 것을 비롯 7개시중은행의
부실여신규모가 2조5,336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10개지방은행의 부실여신액은 2,819억원으로 금리자유화를 앞두고 있
는 국내은행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