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족민주운동협의회준비위원회,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등 24개 재야
단체로 구성된 반민주악법개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혜정 여성
단체연합의장) 소속회원및 학생등 500여명은 27일 하오2시 고려대 강당에서
반민주악법 철폐결의대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집시법등의 철폐
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결의문에서 "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 노동법등
모든 법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 이익을 침해할수 있는 독소조항을 집
어 넣어 민중을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고 수탈해 왔다"고 주장하고 "
민중의 단결된 힘, 공동투쟁으로 우리 민중의 권리를 쟁취할것"이라고 밝혔
다.
대회를 마친 이들은 이날 하오 5시께 교문밖에서 반민주악법 화형식을 갖
고 "민중운동 탄압하는 국보법, 집시법을 즉각 철폐하라"는 플래카드를 앞
세우고 편도1차선을 점거한채 안암동로터리까지 행진을 벌인뒤 하오5시30분
께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 안암동 로터리등 고려대 주변에 정사복
전경 8개중대 1,000여명을 배치했으나 대회참석자들과의 충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