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연, 28일부터 융자추천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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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연합회(회장 김우중)는 정부의 공업발전기금 규모 확대조치로
섬유업계가 추가 배정된 780억원의 융자추전 요령을 확정하고 오는 28일부
터 12월20일까지(공해방지 시설자금은 10일까지)업계의 신청을 받아 추천
키로 했다.
24일 섬산연이 마련한 금년도 공업발건기금 운용관리 요령에 따르면 섬
유부문에 추가 배정된 자금은 섬유신소재 개발부문 30억원과 산업구조 조
정을 위한 합리화시설개체자금으로 직물부문에 450억원, 염색부문 130억원,
편직 봉제부문 100억원, 염색공단 공해방지시설 지원 70억원등 총780억원
이다.
섬유신소재 개발자금 지원대상은 신소재 및 신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소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2억원한도내에서(연구조합은 5억원이내)소
요자금의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합리화시설개체자금으로 직물과 염색부문에 배정된 자금지원 대상
은 해당부문의 시설개체 중소기업으로 되어있는데 직물의 경우 10억원이내
에서 신시설가액의 100%까지 지원하며 염색은 한도없이 신시설가액전액을
지원한다.
이밖에 편직및 봉제분야 시설개체자금은 시설개체나 보완을 하는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3억원한도내에서 신시설가액의 90%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한 염색공단 공해방지시설 자금 70억원은 반월및 대구 비산염색단지에
한해 한도액 제한없이 시설가액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조건은 신소재개발자금의 경우
연리6%로 2년거치 5년이내에 상환토록하고 있으며 합리화시설개체 및
공해방지 시설 지원자금은 연리 6.5%로 3년거치 8년이내의 상환조건이다.
지원업체별 융자금은 공업발전기금운용 심의회에서 선정, 보고하고 상공
부가 최종 검토 확정하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등 3개 취급은행에 통보, 지급된다.
섬유업계가 추가 배정된 780억원의 융자추전 요령을 확정하고 오는 28일부
터 12월20일까지(공해방지 시설자금은 10일까지)업계의 신청을 받아 추천
키로 했다.
24일 섬산연이 마련한 금년도 공업발건기금 운용관리 요령에 따르면 섬
유부문에 추가 배정된 자금은 섬유신소재 개발부문 30억원과 산업구조 조
정을 위한 합리화시설개체자금으로 직물부문에 450억원, 염색부문 130억원,
편직 봉제부문 100억원, 염색공단 공해방지시설 지원 70억원등 총780억원
이다.
섬유신소재 개발자금 지원대상은 신소재 및 신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소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2억원한도내에서(연구조합은 5억원이내)소
요자금의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합리화시설개체자금으로 직물과 염색부문에 배정된 자금지원 대상
은 해당부문의 시설개체 중소기업으로 되어있는데 직물의 경우 10억원이내
에서 신시설가액의 100%까지 지원하며 염색은 한도없이 신시설가액전액을
지원한다.
이밖에 편직및 봉제분야 시설개체자금은 시설개체나 보완을 하는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3억원한도내에서 신시설가액의 90%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한 염색공단 공해방지시설 자금 70억원은 반월및 대구 비산염색단지에
한해 한도액 제한없이 시설가액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조건은 신소재개발자금의 경우
연리6%로 2년거치 5년이내에 상환토록하고 있으며 합리화시설개체 및
공해방지 시설 지원자금은 연리 6.5%로 3년거치 8년이내의 상환조건이다.
지원업체별 융자금은 공업발전기금운용 심의회에서 선정, 보고하고 상공
부가 최종 검토 확정하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등 3개 취급은행에 통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