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흑자규모를 적정선으로 줄여 원화절상및 통상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송금등 현재 건별로 규제하고 있는 무역외지급을 연
간 한도제로 변경하는등 무역외수지흑자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9억8,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
서 처음으로 무역외수지 적자상태에서 벗어난데 이어 올들어서는 해외여행경
비및 송금한도 확대조치등에도 불구하고 무역외수지 흑자폭이 계속 큰 폭으
로 늘어나 지난 9월말 현재 9억2,0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외채규모의 축소에 따라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투자수익 수지를 제
외할 경우 무역외수지 흑자는 지난해 37억6,000만달러, 올들어 9월말까지는
24억8,000만달러로 각각 전체 경상수지흑자의 38.2%와 26.5%나 차지했다.
그러나 이웃 일본및 대만은 지난해 각각 224억달러와 39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무역외수지 흑자규모확대는 국제수지흑자 관리에 큰 어려움을 던져
주고 있을뿐 아니라 외국의 원화절상및 통상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은은 따라서 앞으로는 무역외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현재 건별로 규
제하고 있는 무역외지급제도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고 연간 일정범위 이내
에서 자유롭게 지급할수 있는 연간 총한도제를 도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제시했다.
현재 무역외지급 가운데 <>개인송금은 5,000달러 <>대리점수수료는 수출입
대금의 10% 또는 10만달러 <>해외건설및 용역경비와 해외여행경비, 개인송금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종전의 건별 한도제를 연간 한도제로 변경,국
제수지흑자를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