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대폭적인 자유화조치를 단행했다.
인도네시아 재무성은 이날 플래스틱제품, 철강, 음료및 농산물등에대한 엄
격한 수입규제조치를 내년 1월1일부터 관세부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이들 품목을 쿼타방식이나 독점대리점 지정을 통해
한정된 물량만을 수입해 왔다.
재무성은 또 해운회사설립발건을 간소화해 20년만에 처음으로 국내외 회사
들의 해운업 신규참여를 허용했다.
새로 규정된 설립요건에 따르면 해운수송사업허가를 도울수 있는 선박보유
수 요건이 종전의 최하 2척에서 1척으로 낮추어졌고 일할 제조업체도 해운업
에 참가할 수 있다.
또 외국과의 합작해운회사설립도 가능하게 되었고 선박리스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 촉진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합작파트
너에게도 생산제품의 도매판매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내유통시장에 참여
토록 했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무역 및 해운산업규제완화는 최근들어 유가하락으로 수
출이 격감하고 대외채무가 급증하면서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비석유제품
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여 고용창출을 늘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라디우스 프라위로 인도네시아 재무상은 자국의 대외경제정책을 개방적 수
출지향적으로 바꾸기위해 올해안에 두차례 추가 개혁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