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경영인들에게 변칙적으로 증여한 사실이 밝혀져 세무당국의 추적조사
를 받고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83년이후 주식을 타인 명의로 위장 분산시키
는등의 수법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2세들에게 사전 상속한 사례34건을 적
발하고 현재 서울지방 국세청에서 정예 조사요원들을 투입, 이에대한 정밀
추적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대상 34건 가운데에는 현대정공등 2개 현대그룹계열회사와 한진 동
양시멘트 삼양사 삼미사등 국내굴지의 재벌그룹 총수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물론 조사대상자들도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를
두려워해 철저히 보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재벌총수는 계열회사 지분의 타인명의 위장분산에 의한 사전 상속
외에도 현행 세법상 증시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의
0.5%만 증권거래세로 내고 증여세는 비과세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허
용, 시초가매매등을 이용한 자진거래로 소유주식을 대거 증여한 사례도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전문가는 이와관련 "재벌총수들이 세법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며 재
산을 변칙적으로 사전 상속시키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만으로도 이들 재벌총수들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