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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부동산 탈세 추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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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최근 임대부동산의 탈세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의 8개지
    역에 한해 시행했던 60평이상 아파트와 100평이상 빌라, 고급주택등의 임
    대소득추적을 내년부터 전국 대도시급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목동등 일부지역의 임대아파트가 신종 부동산투기대상이 되
    고 있는 점을 감안, 분양자와 입주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서울시
    주공과의 연계정보체제도 마련키로 했다.
    18일 국세청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투기조사의 방향이 부동산거래쪽으로
    치중되자 이를 틈탄 임대부동산의 탈세가 급증, 소득세 부가세누락은 물
    론 세적관리마저 허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들일정규모이상 아파트와 주택등에 대한 추적조사
    범위를 부산 대구 광주 인천등지에까지 확대키로 하고 세부방안마련을 진
    행중이다.
    올들어 지난8-9월사이 서울 성북 서초 한남동등 8개지역에 한해 1차임
    대부동산 실태파악이 이뤄졌으며 현재 건물소유주등 관련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은 또 임대아파트의 경우 상당수가 불법 전매되거나 재임되고 있
    음에 따라 서울 목동등 대단위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표본조사를 통
    해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임대아파트에 대한 종합과세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서울시와 주공등의 협조아래 현장확인작업을 벌이고 입주권전매및 전대행
    위자에 대해선 입주후까지 계속추적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전매는 단순한 과세차원보다는 임대주택공
    급질서법 측변에서 다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건설부등 관계당국과의 실
    무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서울 강남등지의 신축임대빌딩의 건설 자금출처조사
    와 도심지와 도심지의 상가 사무실등 부가세과표가 전국평균치를 밑도는
    임대부동산에 대해서도 내년1월 월 부가세신고때 수입금액을 대폭 현실화
    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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