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7일 최근 일부 영양식품(건강식품)업체들이 자사제품을 선
전하면서 의약품인양 과대공고를 해 국민들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 영양식품에 대한 광고
및 표시기재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
다.
보사부는 특히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위해 소비자단체와 시/도의 불량식
품 고발창구를 연계 활용방안도 아울러 강구키로 했다.
보사부관계자는 "최근 건강식품업체들이 늘어나고 마치 의약품인양 광
고를 하고 있으나 관련법규의 미비로 제대로 단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규를 보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