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보상기준 내년부터 강화 입력1988.11.16 00:00 수정1988.11.16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200여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이 소관 결정고시하도록 되어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노벨평화상 日 니혼히단쿄…"일본이 원폭피해 배상해야" 2 [포토] 네타냐후, 현직 총리 첫 법정 출두 3 한강, 스웨덴 국왕에 노벨문학상 메달·증서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