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출고조절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
는 일부 건축자재, 철강재, 석유화학원료 및 중간제품등에대해 불공정거래행
위조사를 실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사직당국에 고
발키로 했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국제수지흑자에 따른 시중의 유동성증가로 일부
공산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공급애로현상이 나타나자 제조단계 또는 유통단계
에서 출고조절등의 불공정행위가 유발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위해 거래거
절, 거래처제한, 공급제한을 위한 담합행위등 9개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관
한 실태조사를 실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내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산품불공정행위가 자칫 연말 물가불안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고 상거래질서가 저해될 소지가 높아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