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1년까지 명태를 비롯한 50개푸목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을 대폭 개방할 방침이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이 38%수준에 불과,
대외통상마찰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에 따라 89년부터 91년까지 3개년간
총50개품목을 개방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품목선정에 착수했다.
정부는 수입자유화대상수산물을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국내수요가
미미한 품목, 우리의 수출품목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등으로 정하
고 <>냉동명태 <>굴비 <>냉동참치류 <>피조개 <>상어지느러미 <>건해삼
<>훈제새우등에 대한 수입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또한 독과점품목으로서 외국에 비해 값이 2배정도 비싼 <>참치통조림등
고차 가공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을 개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정부는 수입개방 50개품목에 대한 선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끝낸뒤 곧
연도별 수입개방품목을 예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당초 수산물가운데 100개품목에 대해 수입을 개방할
것을 요청했으나 수산청의 강력한 반대로 50개품목만을 개방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수산물수입개방확대조치에 앞서 국내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
은 굴비등을 수협중앙회를 통해 일정량을 수입 판매, 소비자보호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수산물수입개방확대방침은 우리나라의 수입자화율을 보
다 높이기 위해서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개방확대조치가 불가피하고 우리
나라의 수산물수입규제문제가 GATT등에 제소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관계당국자는 밝혔다.
정부는 수산물수입개방확대조치가 연근해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클 것이라는 관점
에서 개방확대를 추진중이며 이 와 별도로 연근해어민들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수산물수입규모는 지난 81년 5,854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
억333만달러로 증가했으나 수출규모(87년 16억2,041만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