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상의 분쟁에 관한 업계의 자율조정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신고는 하도급거래
가 종료된날로부터 3년이내의 신고에 한하여 처리하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10일 하도급법의 위반행위 사건처리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신속히 처리할수 있도록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대
폭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하도급업무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하도급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0억원이하인 원사업자의 하도급법위반 행위만을 중소
기협중앙회산하의 제조업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처리토록 했던것
을 앞으로는 연간매출액 500억원미만인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까지 처리토
록 확대했다.
또 건설하도급의 경우도 종래 전체 일반건설업체(토목/건축) 466개사중
도급한도액순위 3분의1인 156위이하인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만을 건설협
회및 전문건설협회 공동산하인 건설업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처리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대상을 확대해 도급한 도액순위 75위미만인 291개 원사
업자의 법위반행위까지 처리토록 했다.
이같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업무 위탁범위를 확대한 것은 경제기획원
이 처리하는 하도급범위만 행위에 대한 사건처리건수가 지난84년 164건에
불과했으나 87년엔 295건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사건처리에 한건당 3-6개월
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 사건처리를 신속히 처리할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조치이다.
그러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원만히 분쟁이 조정되지 못할 경우엔
현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고시한 83년
4월1일 이후 발생된 모든 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해 조정해오던 것을 앞으로
는 거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현행 하도급법상에는 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5년또는 10년이 경과된 법위반행위 신고사례가 생길
수 있고 이경우 증빙서류에 폐기/분실등으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
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