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집단소유 기업체에만 적용해온 파산법을 전국의 모든 국영공
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신화사통신이 1일 보도했다.
신화사통신은 이 파산법이 2년전 한 집단소유 기업체가 중국에서는 처
음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동북부 공업도시 심양에서 1일 실험적으로 발효
됐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심양시 파산국장 웨이 유슈의 말을 인용, 파산법이 국영기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적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지금까지 심양에서
는 국영기업체중 단한건의 파산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8월 경제일보에 실린 한 기사는 중국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기
업체 30만개의 파산을 선고하거나 아니면 이 기업체들을 합병시켜야 한
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적자를 내는 기업체의 손해를 메우기 위해 올해에
4,000억원(11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신화사통신은 심양시당국이 집단소유 기업체 두개가 더 파산했음
을 지난10월 발표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같은 사실이 관영 언론기관으로
전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