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책의 하나인 종합한도제도
(조세감면법 제88조)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종합한도 상한선을 소득금액대
비 70%로 그리고 산출세액의 50%로 각각 올려주도록 촉구했다.
2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지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세감면총액을 세금종류와 목적등에 관계없이 전체소득의 50%및 산출
세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 20
여종의 세제지원을 받고 있으나 상당수 업체가 한두개 정도의 세제지원제도활
용으로 종합한도가 초과돼 실질적으로 종합한도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
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가 최근 1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손
금산입, 소득공제, 세액공제등 3개부문에서 종합한도 초과업체가 전체의 76.5
%나돼 상당수 업체가 종합한도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자동화시설 관련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종합한도를 초과할 경우 4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기간동안은 추가
시설투자등을 비롯 다른 세목의 세제지원은 받을 수 없게돼 세제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업계는 이에따라 중소제조업에 한해서는 종합한도 상한선을 소득금액기
준 현행 50%에서 70%로, 산출세액 기준 30%에서 50%로 높여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했다.